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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 대체인력 인건비지원사업 신청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8-27 |
조회 |
1360 |
첨부파일 |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대체교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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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 신청서(어린이집) 1부 , 휴가계획서 1부,
총 2부 필수 제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안내]
- 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교사 겸직 원장, 교사 겸직 대표자, 조리원 및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일시보육 담당보육교사
*보조교사 누리보조교사, 4대보험 미가입자 지원불가
*시간 연장 교사(단, 인건비 지원 시간 연장 교사로 6시간 이상 근무자는 지원가능)
- 방법 : 어린이집 원장이 채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청으로 인건비 지급신청
대체교사 인건비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들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전 또는 사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센터인력이 없을 시 관할 시청 보육팀 주무관에게 연락하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체교사를 채용 →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청 서류 제출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모든 대체교사가 어린이집으로 파견 되었을 시에는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신청 가능하며,
대체교사 지원사업 신청서(어린이집), 휴가계획서를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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