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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25 조회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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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기관에서 영유아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영유아의 안전과 선생님의 보호, 사고예방, 시설물 관리,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CCTV는 언제, 어떤 절차를 걸쳐 열람할 수 있을까요?
 
CCTV 열람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 내 보육·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영유아나 직원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CCTV 열람 제한
열람 사유가 CCTV 운영 설치·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 영상 자료 보관 기간(60일) 경과로 파기한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됩니다. 또한, 원 운영위원장이 피해 정도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하지 않는 것이 영유아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CCTV 열람자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열람한 후 알게 된 영상 속 내용을 제 2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