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노사협의회 설치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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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19 | 조회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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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노사협의회 설치안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노사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대표와 직원대표가 공동으로 센터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의 고충해결, 작업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준비위원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1인(희망자가 1명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24년 6월 24일까지 참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준비위원회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단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 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들 또한 센터와 직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9일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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